정치 정치일반

[여의도속풀이] 제2의 김남국 못잡는 방지법…못믿을 '출입기록'

뉴스1

입력 2023.05.27 08:02

수정 2023.05.27 08:02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 이후 여야가 20일 만에 이른바 '김남국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김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게임사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며 발을 맞췄다.


하지만 곳곳이 허술한 대처란 비판에 직면했다. 김남국방지법으로 인해 사실상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전수조사가 가능해졌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의원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올해 1월1일 이후 거래만 신고대상으로, 이전의 암호화폐 보유·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제출한다고 해도 이해충돌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은닉할 경우 이를 강제로 밝힐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남국방지법이 통과되기 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도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해당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거세게 항의하는가 하면 과거 입법 사례를 거론하며 정쟁만 불거졌다.

또 국회 출입기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단순 출입기록으로는 의원실에 가서 의원을 만났는지, 비서관을 만났는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신청한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암호화폐 논란'은 여전히 정국의 한복판이란 평가 속 후속 입법과 대책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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