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환자 내시경 사진 동호회 단톡방에 올린 의사, 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3.05.27 09:00

수정 2023.05.27 09:0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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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2022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의 건강검진센터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며 환자 100여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내시경 사진 등을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적 조직 내에서 의사로서의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정한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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