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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왕따 시켜?" 화물차로 이웃 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3.05.27 09:10

수정 2023.05.27 09:1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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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우연히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께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씨(70대) 오토바이를 본인이 몰던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찔렀다.


A씨는 "B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날 모함하는 바람에 '왕따'가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 갈등은 30년가량 이어졌다. B씨는 A씨 지인을 상대로 퇴거 및 철거 소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시의원에 출마하려 할 때 상대 후보로 나서려 한 일 등으로 수차례 다퉜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평소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일부러 B씨 오토바이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부딪혔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현장이 편도 1차로인 데다 최초 발견 당시 A씨 화물차가 애초 달리던 방향이 아닌 중앙선 반대편 차선 왼쪽 갓길을 침범해 정차돼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 A씨가 중앙선을 넘어 B씨를 향해 운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도로 사정상 화물차의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노령이고 평소 뇌경색과 치매, 섬망 증세 등을 겪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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