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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86만㎡ 추가…산단 면적 증가

뉴시스

입력 2023.05.27 10:26

수정 2023.05.27 10:26

[음성=뉴시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올해 상반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86만여 ㎡를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이 지방세법과 음성군 군세 조례에 따라 고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종전 3854만4281㎡에서 86만4767㎡가 늘어난 3940만9048㎡다.

이번 변경 고시에는 음성읍 용산산업단지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일부 면적과 금왕읍 음성테크노폴리스 일부 면적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읍면별 적용대상 지역 면적은 ▲음성읍 818만8589㎡ ▲금왕읍 1102만4892㎡ ▲원남면 112만3897㎡ ▲맹동면 554만5925㎡ ▲대소면 577만343㎡ ▲삼성면 299만6364㎡ ▲생극면 45만6752㎡ ▲감곡면 430만2286㎡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부과했다.


2011년과 2012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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