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답답해서 비행기문 열었다"..실직·실연이 동기?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7 11:18

수정 2023.05.27 12:57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탈출문 연 용의자 첫 진술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비행중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 체포된 A씨(33)가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첫 진술을 했다. 또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함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루전까지만해도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왔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고도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이 열리면서 탑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지난 26일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지난 26일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실연과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범행동기?

제주도민인 A씨는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며,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탑승 당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는 줄곧 대구에 생활하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여자친구로 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쯤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낮 12시45분쯤 대구 공항에 출입문을 연 채 착륙했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9명이 대구에 있는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인솔 교사, 일반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탑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탑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1
비상문이 열린채 비행중인 아시아나 여객기. 연합뉴스
비상문이 열린채 비행중인 아시아나 여객기. 연합뉴스
거구의 범인 제압위해 승무원과 승객 나서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구가 갑작스럽게 열리면서 194명의 승객들이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는 와중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승무원과 승객들의 노력도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승무원 4명이 A씨를 붙잡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승무원의 다급한 도움 요청에 승객 3명이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들은 갑자기 생긴 사고에 트라우마를 여전히 겪고 있다. 탑승객 C씨(40)는 "착륙하겠다는 안내 방송이 있은 지 2~3분 후 갑자기 항공기에서 공기가 확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종이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이 열린 비상구보다 앞 좌석에 앉았었는데)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압력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며 아수라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 학생 선수와 지도자 등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0대 학생 8명과 30대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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