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독성 소독제' 논란에 현장점검…"규제 강화 검토"

뉴시스

입력 2023.05.27 12:28

수정 2023.05.27 12:28

환경부 "공중 분사 방식이 문제" "안전한 소독제 없어…엄격 승인" "모호한 문구 '분사 금지'로 명시"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방역 소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방역 소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코로나19 방역 소독제가 여전히 분사·분무 형태로 지하철 등에 뿌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반복되자 환경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승인된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인데, 현장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사를 '금지'할 것을 명시해 방역 현장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 사용 관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조은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서울시 관계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이날 방문은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소독제가 여전히 분사·분무 형태로 뿌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마련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성분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부 실험 중 해당 물질을 흡입한 쥐들이 사망했는데, 이 결과를 환경부가 은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승인 당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며 과도한 우려와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소독제는 '표면 닦기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며 "'공중 분사' 방식이 문제이지,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살균·살충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을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소독 기준 및 방법 등 교육을 담당한다. 소독 기준 및 방법을 따르는지 관리하는 주체는 질병청·복지부 및 지자체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한화진(오른쪽 두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방역 소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화진(오른쪽 두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방역 소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안전한 소독제는 없다. 살균 목적 달성을 위해 제품 용도와 용법, 용량을 엄격히 규정해서 승인하고 하는 것"이라며 "물질의 독성만을 따지기 시작하면 쓸 수 있는 소독제, 살충제는 없다. 기본적으로 다 독성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분사 형식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보여서 지자체 등에 분사 형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백번 넘게 보냈다"고 했다.

환경부는 '4급 암모늄' 물질을 흡입한 쥐들이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한 국립환경과학원 내부 실험 결과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보도 당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승인 당시에 흡입 독성 실험의 면제 규정이 적용돼 제출받은 자료가 없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해당 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은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의 연구에 불과했다"며 "애초 분사용이 아닌 천에 묻혀 표면을 닦는 용이었기에 흡입 독성 실험에 대한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해성은 유해성의 크기에 노출량을 조절해 승인 평가되기에 유해성이 크더라도 노출량을 줄이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위해성이란 유해성 독성값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이 관계자는 "유해성이 높더라도 그것은 물질 자체가 가진 고유 성질일 뿐, 노출량을 줄이면 그 위해성은 떨어진다"며 "실험에서 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게 제품이 위험한 것이라 단정할 순 없다"고도 전했다.

소독제 사용 방식의 '권고', '금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해당 소독제 사용 방식에 대해 물체 표면에 바를 것을 '권고'해 왔을 뿐, 공중 분사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역 현장에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 혼란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분명 모호한 문구라는 점은 인정해 최근 '공기 중 분사 금지' 문구를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를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질병청하고도 지자체의 방역작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등을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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