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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환경부 "안전한 소독제는 없어…공중 분사가 문제"

뉴시스

입력 2023.05.27 12:29

수정 2023.05.27 12:29

환경부 관계자 "소독제, '표면 닦기용'으로 승인" "'표면 소독 권고' 문구 최근 '금지' 문구로 명시"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 강화 가능한지 검토중"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방역 소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방역 소독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독성 소독제가 지하철 등 방역 현장에서 여전히 '분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역 현장을 찾는 등 점검에 나섰다. '물체 표면 소독 권고' 문구는 '분사 금지'로 보다 명확하게 명시해 방역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성분을 방역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흡입 독성 실험을 은폐했다는 우려 등은 "오해"라고 적극 설명했다. '표면 닦기용'으로 승인된 물질들인 만큼, 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안전한 소독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환경부에서는 물질의 유해성 독성값을 낮추기 위해 제품 용도와 용법, 용량을 엄격히 규정하고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환경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소독제에 폐 손상을 일으키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쓰이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그건 아니다. 해당 물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용 물질이다. 애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소독제란 있을 수 없다. 살균이란 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다. 살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독성값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기 살충제조차도 무해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환경부에선 물질의 유해성 독성값을 낮추기 위해 제품 용도와 용법, 용량을 엄격히 규정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특히 소독제의 유해성 의혹은 방역업체의 소독제 '공중분사'에 기인하는 것이다. 해당 물질은 애초 '표면 닦기용'으로 위해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다. '공중 분사' 방식이 문제이지, 용법만 제대로 지키면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소독제 사용 방식의 '권고', '금지' 구분을 명시화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소독제의 경우 처음부터 전부 '공중 분사'가 아닌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물체 표면 소독을 권고한다'는 문구가 모호해 '공중 분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것 같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최근 '공기 중 분사 금지' 문구를 명시해 못 박았다."

-'4급 암모늄' 물질을 흡입한 쥐들이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한 내부 실험 결과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해당 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은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의 연구에 불과했다. 애초 분사용이 아닌 천에 묻혀 표면을 닦는 용이었기에 흡입 독성 실험에 대한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니었다. 자료 조사를 위한 실험이었고, 유해성 노출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1차 평가였을 뿐이다."

"아무리 유해성 독성값이 크더라도 그것은 물질 자체가 가진 고유 성질일 뿐, 노출량을 줄이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엔 유해성 독성값이 큰 부분만 조명돼 안타깝다. 유해성 측정 이후 노출량 모델링을 통해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제품 상엔 '물체 표면용'이라고 적혀있는데 글씨 크기를 키워 큼지막하게 '공기 분사 금지'라고 표지 의무화를 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

"또 현재 방역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정이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방역작업자가 규정된 소독 방식을 지키며 작업을 하는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병청의 지자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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