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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의심글' 판사 승인 없이 개인정보 요구…기본권 침해"

뉴시스

입력 2023.05.27 13:21

수정 2023.05.27 13:21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26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5.26. ks@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26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5.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선거관리당국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법위반 행위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판사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주체에 정보제공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7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입법조사연구관은 "선거관리 당국이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사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3 제1·2항은 형사처벌이 예정된 통신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당해 선관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3항에는 각급 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에 대한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때 판사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편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한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와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국가가 형사절차나 불리한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입법조사연구관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선거관리기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정보의 주체인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음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개인 정보요구에 대해서는 판사의 승인 등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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