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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위서 빠진다

뉴스1

입력 2023.05.27 13:31

수정 2023.05.27 13:3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근무)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회피 의사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정 검사 독직폭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추가로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해당 사실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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