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구행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건에 외신도 주목

뉴스1

입력 2023.05.27 14:08

수정 2023.05.27 14:08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탑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탑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한 남성이 대구행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 당국이 조사 중인 가운데 외신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BBC 등 외신은 "한국 상공을 통과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문을 열어 혼란을 야기해 최소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며 "경찰은 출입문을 연 33세 남성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7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해당 탑승객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WP는 "다른 항공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출입문은 기내를 가압 상태로 유지하고, 기내 여압이 없으면 승객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노스다코타 대학의 항공 부교수인 닉 윌슨은 WP에 "이러한 문은 공중에서 열기 매우 어렵다"며 "항공기 출구는 상당한 압력 부하를 견디면서 제자리에 머물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도가 낮을수록 압력 차이가 낮아 문을 열기 쉽다"며 "이 때문에 이 남성도 문을 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러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이르아에로 항공의 전세기(An-26-100)가 러시아 동부 야쿠츠크주(州) 마간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뒷문이 열리며 회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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