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환자 내시경 사진 사적 단톡방에 올린 의사, 벌금 500만원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7 15:12

수정 2023.05.27 15:12

환자 105명 개인 정보 미술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
재판부 “부정한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자 내시경 사진 등을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무단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 정보를 미술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시경 사진과 함께 환자들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동호회 회원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적 조직 내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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