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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만에 노래 '뚝딱' 만드는데…'이봄'에게 저작권 없는 까닭은

뉴스1

입력 2023.05.28 06:50

수정 2023.05.28 06:50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시 중구에서 'AI 시대, 오늘의 음악'을 주제로 '콘텐츠산업포럼 2023'을 열었다.ⓒ 뉴스1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시 중구에서 'AI 시대, 오늘의 음악'을 주제로 '콘텐츠산업포럼 2023'을 열었다.ⓒ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생성형 인공 지능(AI)이 1분 만에 노래 한 곡을 만드는 시대다. 수많은 곡을 학습한 AI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AI 작곡 엔진인 '이봄'(EvoM)과 이를 기반으로 한 AI 작곡 보조 툴 '뮤지아'를 운영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마인드의 안창욱 대표는 "1분 이내에 작곡부터 랜더링을 거쳐 음악까지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의 챗GPT 열풍을 반영해 챗GPT의 답변을 바탕으로 곡을 제작하는 서비스도 있다.

안창욱 대표는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어에 따라 챗GPT가 생성해낸 답변을 그대로 노래로 만들기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챗GPT가 전체적인 곡 구조와 가사를 쓰면 이봄이 이 초안을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 곡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AI 작곡 엔진은 작곡 업무를 보조하고 일반인도 손쉽게 작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점이 있지만 저작권 관련 논란도 안고 있다.

이봄은 지난해 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은 24시간'을 작곡해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봄을 저작권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작권법 제2조 1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법이 AI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AI 작곡 엔진이 학습한 음악들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결과물을 만들기 이전에 AI가 학습하는 과정인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논의가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타협 통해서 기술 발달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찬동 팀장은 "AI 표시 제도나 인간과 AI가 만든 저작물을 구분해서 저작권 보호 정도를 달리하는 등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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