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호관찰 불응 전자발찌 부착자 벌금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9 18:53

수정 2023.05.29 18:53

"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냐"라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9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형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12년간 복역 후 지난 2020년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중 "내가 왜 발찌를 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보호관찰관의 '방문하겠다'는 연락에 A씨는 "내가 왜 면담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장까지 발부받았으나 경고장을 건네주려고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지난번에 안 온다면서 왜 왔냐", "(경고장은) 경찰에 줘"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A씨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슨 면담이야, 매일 감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자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경고장 안 받을 테니 길바닥에 버려" 등으로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지난 2021년 2월에는 오전 0시~6시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오전 0시31분께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위반의 태양이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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