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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보행자 친 뒤 항의하자 '너클' 낀 주먹으로 폭행한 10대.. 피해자 '실명위기'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0 04:21

수정 2023.05.30 04:2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 C씨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C씨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께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라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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