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낸 영유아보호법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의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2017년 6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다.이 판결에서 A씨 등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A씨에게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B씨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위헌소송을 냈다.
심판대상인 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청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이 법 조항으로 읺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같은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취업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직접 대면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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