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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처벌' 보육교사 자격 취소…헌재 "합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0 07:33

수정 2023.05.30 07:33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낸 영유아보호법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의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2017년 6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다.이 판결에서 A씨 등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A씨에게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B씨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위헌소송을 냈다. 이들은 "취업제한 명령을 명령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격을 취소해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대상인 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청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이 법 조항으로 읺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같은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취업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직접 대면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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