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 '네탓 공방'
이에 민주당은 간호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그동안 여당이 직역 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거부권 명분쌓기에만 골몰했다고 맞받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야당의 본회의 단독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부결' 수순을 되풀이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진 채로 내년 총선까지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되자 여야는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간호조무사학력차별법', '의료체계붕괴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한 직역 간 (갈등을)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한하며 거부권 명분쌓기에 열을 올렸다"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고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자로,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차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에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의 미운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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