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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시였다" VS "아니다"..서울시 '대피경보' 오발령 진실은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0:30

수정 2023.05.31 10:30

위급재난문자 발송 놓고 행안부-서울시 진실게임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문자는 오발령 사항 / 연합뉴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문자는 오발령 사항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라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계경보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오전 7시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했다. 오발령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취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입장문을 내고 "서해상에 북한 정찰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29분 백령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라며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전 6시32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9분 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로 공습경보의 전 단계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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