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인기 폭발' 음식물처리기 사고 286% 폭증…안전주의보 발령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2:00

수정 2023.05.31 12: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7일 서울의 한 가전매장에 다양한 음식물처리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3.05.17.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7일 서울의 한 가전매장에 다양한 음식물처리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3.05.17.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사고가 폭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9건(73.1%)으로 주요 증상이었으며, 이어 ‘절상(베임)‘ 7건(26.9%)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고,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