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144>
원금손실 가능, 상품위험등급도 확인
원금손실 가능, 상품위험등급도 확인
우선 채권은 원금손실이 가능하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채권 투자는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준다는 뜻으로, 해당 기관이 파산하면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후순위 채권은 비교적 금리가 높은 반면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손실 위험이 올라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 등이 다수 판매 중이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무 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돼 원금손실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은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투자 전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을 읽어봐야 한다. 대개 수익률이나 만기 등만 확인하는데, 이외 발행기관 사업위험 등 원금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많다. 유동화채권(ABSTB) 같은 경우 개발사어 특성, 신용보강 내용 등 위험요소가 다양하다.
채권을 만기 전 매도할 때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매입시점에 결정된 투자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팔게 되면 매도 시점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선 기발행 채권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채권은 중도 매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단기 자금으로 장기채에 투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장외채권 투자 후 중간에 팔고 싶어도 금융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고 해도 유통 상황이나 시장금리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장외채권 투자 시엔 신용등급·잔존만기 등에서 유사한 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채권은 거래소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장내채권과 달리 금융사가 채권조달비용, 유동성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정한다”며 “해당 금융사가 보유 중인 채권 내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취급 채권이 상이할 경우 가격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