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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게·낙지·꽃게 금어기 시작…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3.05.31 11:01

수정 2023.05.31 11:01

충남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 수협 위판장에서 선원들이 갓 잡아 올린 꽃게를 선별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2020.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충남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 수협 위판장에서 선원들이 갓 잡아 올린 꽃게를 선별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2020.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오는 6월1일부터 대게,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대게, 낙지, 꽃게,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금어기가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게는 오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대게가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만큼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했다.

낙지는 6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은 7월31일, 전남·인천·경기는 7월2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꽃게는 오는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금어기로 결정됐다.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7~9월까지 금어기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