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표류하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지리한 법적공방 예고

뉴스1

입력 2023.05.31 12:00

수정 2023.05.31 17:34

경남 창원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 창원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편집자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 창원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지정 취소에 불복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 경과와 문제가 된 사안 등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창원=뉴스1) 강정태 박민석 기자 = 장기표류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멈춰 선 경남 창원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승인권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3월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소송에는 민간사업자도 보조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30일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소송 1차 심문에서는 창원시의 단독 소송 제기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 참여 없이 창원시가 단독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리적으로 요건에 맞지 않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고, 창원시는 가능하다며 맞섰다. 또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고, 시행자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1~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자청에서는 사업시행자 취소 후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하려고 했으나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본안 소송까지 가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는 최종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자청 관계자는 "지분을 64% 가진 개발공사가 공동개발로는 못하겠다는 사업을 창원시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할지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한다"며 "승소하더라도 후속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이 상태와 똑같이 될 것인데 시간만 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웅동지구가 창원에 있는 만큼 개발되면 창원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무엇이 도민과 시민을 위한 일인지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웅동지구에 있는 창원시의 땅이 사업 초기 당시 매입했던 가격에 넘어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지위가 회복되면 개발공사와 잘 협의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경자청이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하면 적극 참여해 잔여 사업을 승계하고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웅동1지구를 관광단지가 아닌 물류단지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경남도와 경자청에서는 물류단지보다는 당초 계획인 관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웅동 개발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방향전환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확고하게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진해신항이 만들어지면 크루즈 선박도 들어올텐데 경남에는 이를 맞이할 세계적인 관광지가 없다.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경남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관광지 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 방향전환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