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래서 너 몇살인데?" 1~2살 어려지는 '만 나이' 계산법 이렇습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5:16

수정 2023.05.31 15:16

6월 28일부터 동갑끼리도 달라지는 나이
"혼동 맙시다" 법제처가 나이계산법 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나이로 인한 혼동을 줄이고자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 뺀 후... 생일 지나지 않았으면 또 '-1살 '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부연했다.

예시로 6월 기준 1993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빼면 만 30세다. 1993년 9월생의 경우 2023년에서 1993년을 뺀 뒤 거기에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9세가 된다.


동갑끼리도 다른 나이 "친구 호칭 그대로 써도 돼"
기존 나이에서 만 나이로 시행되면 동갑내기 친구끼리의 나이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만 나이로 변경된다 해서 기존 제도 또한 변경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취학, 연금수급 시기 등은 그대로
초등학교의 경우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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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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