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반도체-배터리-바이오도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 허용해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31 16:34

수정 2023.05.31 16:34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 제2소위 회부 등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 제2소위 회부 등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나라 대표 첨단산업 단체들이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허소송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국가 핵심 기술단체들이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넘어간 뒤 표류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5월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4개 단체는 이날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변리사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특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온 전문가"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를 소송에서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도입은 글로벌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유럽,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선진국들을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나서 주길 원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계는 물론 산업계까지 특허소송의 주요 당사자가 되는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국내 500만 과학기술인 대표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을 비롯해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이 이미 지지를 표명했다.

1만4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벤처기업 단체인 벤처기업협회와 삼성전자, 현대차동차,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200여개의 지식재산 담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식재산협회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산업계에서도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회 등 국내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월말 현재 변리사법 개정안 지지 단체 현황
3월말 현재 변리사법 개정안 지지 단체 현황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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