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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영업 논란' 오늘 결론…1·2심은 ‘무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09:42

수정 2023.06.01 09:42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과연 불법이었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폭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불법 논란이 불붙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콜택시 사업이 아닌 '혁신 렌터카' 사업으로 적법성을 주장했다.

타다의 적법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타다는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는 것이 1심과 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은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시키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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