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 원고가 있던 강의실 불분명 주장
집시법 위반 혐의도 이미 불송치돼
집시법 위반 혐의도 이미 불송치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은 1일 오전 이동수씨(23) 등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638만여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연세대 학생들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소송 청구 취지에 대해 "학습권 침해가 기본이고 대법 판례상 시위 장소·소음·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한도를 벗어나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가) 집시법 위반을 주장했는데 (형사고소 건으로는) 불송치됐다"고 반박했다.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은 원고가 스스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음원과 가까운 거리서 측정한 것이다.
또 소가 제기된 대상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연세대학교 분회 분회장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 판례상 불법 집회 활동을 직접 지도했거나 개입한 정황이 있어야 노조 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금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연세대 학생들이 미신고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경찰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로 결론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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