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벤기업협회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판결 환영"

뉴스1

입력 2023.06.01 14:08

수정 2023.06.01 14:08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불법 영업 논란으로 운행을 중단한 '타다' 서비스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탑승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웅 전 타다 대표 등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벤기협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기술 발달로 인한 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할 때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지속되는 모빌리티,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길 바란다"며 "이들 산업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