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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소환…영장 기각 후 첫 조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15:24

수정 2023.06.01 15:24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 (사진=뉴스1)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를 소환했다. 지난 5월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첫 조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를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서류상 명의자로 조현성 변호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약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자 상당수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 종결 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전날 천화동의 6호 명의자인 조 변호사를 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조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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