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불법' 오명 벗었다…경영진 무죄 확정 ['타다' 무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1 18:19

수정 2023.06.01 18:19

논란 4년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
이재웅 "혁신은 무죄란 것 확인"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폭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면서 약 1년간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운용하며 약 268억원 상당의 매출을 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의 반발이었다.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불법 논란이 불붙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하급심 법원은 타다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타다는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는 것이 1심과 2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등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면서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옛 '여객자동차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이재웅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가까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면서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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