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父 살해 후 시신유기 30대 아들', 검찰 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2 09:01

수정 2023.06.02 09:01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를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4분께 자택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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