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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女 협박해 '휴대폰 7대' 개통한 30대男, 항소심서 감형..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2 15:11

수정 2023.06.02 15:1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씨(38)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며 약 2주에 걸쳐 휴대전화 7대를 강제로 개통하게 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약 2달간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약 1달 동안 B씨의 돈으로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2월29일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2021년 6월15일 A씨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5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봉지에 담아 절취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지속적인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10여년 전 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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