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동료 멤버 성폭행' 전직 아이돌 가수 1심 집행유예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2 16:01

수정 2023.06.02 16:11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A씨의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전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B씨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게 돼 피해가 중대한 점, A씨가 주요 범행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