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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기름 2만5천원어치 훔쳤다고 징역 10월…60대에 무슨 일?

뉴스1

입력 2023.06.03 07:01

수정 2023.06.03 08:55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12년 전 기름 2만5000원 어치를 훔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일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대구 동구의 빌라 앞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호스를 입으로 빨아 플라스틱통에 옮기는 방법으로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경유 13ℓ를 훔친 혐의다.

절도죄로 지금까지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출소하자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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