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콘돔 들고 옆집 화장실 몰래 들어간 20대,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4 08:30

수정 2023.06.04 08:3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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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웃집 화장실에 콘돔을 들고 몰래 들어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1시께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 B씨의 집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당시 A씨는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B씨의 집 화장실에 27분간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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