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성년후견인 은행 업무 불편 해소…금융당국, 매뉴얼 마련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4 13:14

수정 2023.06.04 13:1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년 후견인이 앞으로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거래 매뉴얼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성년 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고 △은행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는 등의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매뉴얼은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 관련 공적 서류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뤘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 서류를 제시하고, 거래내역 조회·예금계좌 개설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당국은 은행과 후견 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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