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4억 상속' 장애동생에 수면제 먹여 유기한 형, 살인 '무죄'..이유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07:34

수정 2023.06.05 14:05

1심 "살인 유죄".. 2심은 "살인 무죄"
대법서 "직접 증거 없다"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의 유산을 가로채려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판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씨(46)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유산 함께 물려받은 동생, 술과 수면제 먹여서 강가에 유기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점에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7년 6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약 34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이씨는 동생의 후견인과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실족사 했을 가능성 배제 어렵다" 징역 10년 확정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약리학 교수의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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