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상민 파면 여부 투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검찰 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11:08

수정 2023.06.05 11:08

현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찬반투표한 혐의
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 행위 금지 위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 등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해 전공노 간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 및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당시 조합원 3만8000여명이 참여했고, 정부 비판적인 의견이 80∼90%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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