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찬반투표한 혐의
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 행위 금지 위반
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 행위 금지 위반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6/05/202306051035563087_l.jpg)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해 전공노 간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 및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당시 조합원 3만8000여명이 참여했고, 정부 비판적인 의견이 80∼90%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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