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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에서 샤워하는 여교사를'…촬영 시도한 남교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13:21

수정 2023.06.05 13: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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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던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지역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환기용 창문을 통해 동료 교사 B씨(25·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감안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영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그는 곧바로 직위해제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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