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적용된 액수와 맞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15쪽에서 65쪽으로 늘어난 공소장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액을 4895억원으로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적용된 액수와 같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2014년 8월~2015년 3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통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두 사건 증거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나누기 어렵다"며 "이해충돌 관련 의견을 보면서 추가로 배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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