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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연금공백기…KDI "부분연금제 도입 검토해야"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12:00

수정 2023.06.07 12:24

정년 60세 고정…연금수급연령은 계속 늦춰져
의료비 지출 많은 장년층 빈곤층 추락 가능성
세종 KDI 전경. [KDI 제공]
세종 KDI 전경. [KDI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영향을 받는 장년층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년 퇴직 이후 연금수급 시작 연령 때까지 부분연금제도 등을 도입, 근로소득을 보충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금공백기 때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길어지는 연금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앞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연급공백기가 길어져 고령층 고용 추이의 면밀한 점검과 장기적 고용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돼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높아진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등이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국 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20년 기준 64.2세다. 우리나라 62세보다 높다. OECD국가 중 5개국은 기대수명과 연동해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했다.

연금개시연령 상향은 고령자들의 노동참여율을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 실제 수급개시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상향된 영국에서는 65세 시점의 빈곤율이 14%포인트 상승한 사례가 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수령기간이 1세 차이가 나는 56년생과 57년생 남성 가구주의 소득 등을 비교한 결과, 57년생 가구주의 연금공백기에 근로소득을 늘려 대응함에 따라 평균 가구소득이나 빈곤율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소득세, 국민연금 기여금 등 비소비지출 영향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 동안 근로소득으로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해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공백기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년층에 대한 제도 지원의 필요성은 높다고 KDI는 밝혔다. OECD에서는 67세까지 상향조정을 한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김 위원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부분연금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인 의학적 기준과 근로능력 감소 정도의 연관성을 높여나가는 등 근로취약계층의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60대 초중반 장년층 가구를 대사응로 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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