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전우원 '4억 주식' 가압류…계모 박상아 신청 인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14:20

수정 2023.06.07 14:20

전재용이 설립한 IT업체 지분 가압류
전두환 일가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업체
6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전우원 / 유튜브 갈무리
6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전우원 /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를 상대로 새어머니 박상아씨가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박씨가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8232만원 상당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웨어밸리는 전씨의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정보통신(IT) 업체다.

전우원씨는 웨어밸리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바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검찰이 웨어밸리 대표에게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5억5000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한편 전우원씨의 친어머니 최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9년 전재용 씨가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에게 양도해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도 시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박씨가 자녀 학비를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도장을 찍게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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