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라덕연 범죄수익 205억 추징보전...투자자 수사도 확대"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16:40

수정 2023.06.07 16:40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수사 관련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일당의 재산 50억원 상당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라 대표 일당의 범죄수익 7300억원 중 205억원 상당을 동결했다"며 "2주 전보다 53억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라 대표의 재산은 91억원, H업체 매매팀장인 박모씨의 재산은 100억원 가량이다. 이외에도 지난 1일 구속된 H업체 사내이사 장모씨(37)와 라 대표 모친의 재산이 추징보전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라 대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H업체 사내이사 장씨와 박씨, 업체 감사인 조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3명의 기소 시점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SG발 주가조작 의혹 관련 투자자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매도 행위가 주가 폭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도 검증돼야 할 문제"라며 "투자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판단해서 봐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SG사태 핵심 6인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주가 폭락 원인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관련 인물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위믹스의 증권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자본시장법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아직 초창기 단계라 천천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최근 들어 김 의원 관련 다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흐름 추적에 있어선 가상자산 관련 영장만으로 파악되는 건 하나도 없다"며 "계좌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는 필요한 적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형식적 문답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코인 자산을 동결했는 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는 취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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