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60)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약 433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겸 화폐 수집상 B씨(4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년도의 동전만 수집하는 이른바 '뒤집기'를 하러 은행을 찾았던 B씨를 알게된 뒤 "희귀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이에 당시 고가로 판매되던 2018~2019년도 제조 동전을 구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따라 A씨는 제조순서대로 출고하는 규정을 깨고 2017년도 제작 동전보다 먼저 B씨가 요구한 동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직원 등 업무 관련 명의의 당좌예금을 개설하도록 하고 2400만원을 100원화로 인출 신청해 동전 24만개를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발행된 해당 년도 동전 24만개를 B씨 개인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빠진 예금은 계좌이체 등으로 채워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동전 중 희귀동전을 팔아 거둔 수익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A씨의 몫으로 약 5500만원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당초 투자금을 제외하고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는 중에도 판매 대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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