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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없이 10만달러까지 해외 송금 가능해 진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09:00

수정 2023.06.08 09:0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행정 예고
18일까지 예고 후 올해 하반기 시행
사전신고 의무 10만달러까지 면제
기업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5000만달러로↑
대형증권사도 기업, 국민 대상 일반환전 허용


서울 중구의 한 환전소의 모습. /뉴스1DB ⓒ News1 /사진=뉴스1
서울 중구의 한 환전소의 모습. /뉴스1DB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규정 개정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기준이 연간 10만달러까지 확대된다. 기업 부문에서도 대규모 외환 차입 시 신고 기준을 상향하고 증권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방향'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절차 진행에 앞서 주요 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다.

일반 국민의 송금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송금 자유를 원칙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부터 우선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도 추진한다. 연간 5000만달러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하게 했다.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했던 해외 현지 차입금도 국내 예치를 허용하고 관련 규제도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했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외환 운용에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업무 확대와 외국인 국내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에 앞서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에 한정됐던 일반환전 업무가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 시에도 제3자 FX 허용을 통해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한 자본을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 증권 투자시 제 3자 FX 허용 /사진=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자 증권 투자시 제 3자 FX 허용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오늘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환제도 개편에 있어 1단계로 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차적인 불편을 해소한 후, 2단계 입법 절차로 단계적인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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