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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악의적 주장 반복”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0:59

수정 2023.06.08 11:02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 측은 이날 오전 김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김성원 의원과 장 최고위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 조사단' 단장이다. 장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의 ‘몸통’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펼쳤다.


이에 김남국 의원 측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수차례 밝혀 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 징계안 검토를 시작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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