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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늬만 친환경' 막는다…그린워싱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1:28

수정 2023.06.08 11:41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불리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막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과정을 고려해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를들어, 경쟁사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하면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만약 가구회사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아울러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사례도 심사지침에 제시했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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