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사혁신처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 규정은 오는 10월12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며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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