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청담‧도곡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3:43

수정 2023.06.08 13:43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위치. 서울시 제공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위치.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1976년 지정된 서울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됐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 대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는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만큼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다.

8일 서울시는 전날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2021년 6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수정가결됐지만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그간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일반 필지에 대해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높이 5층 이하는, 40m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를 허용해 상가만 지을 수 있던 중심시설용지에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총 43개 아파트 단지 중 2030년까지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재건축 가능 단지는 9개 단지다. 나머지 7개 단지는 2030년까지 준공 30년이 미도래한다. 재건축 가능 단지 9개 중 사업 추진 중인 2개 단지는 은하수아파트(140가구) 및 청담삼익(888가구)이다. 은하수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청담삼익은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상태다. 나머지 7곳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파트지구는 과거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다.
다만, 아파트지구는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도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개발을 할 수 없다. 특히, 주택법, 도시정비법상 아파트지구에서는 재건축만 허용돼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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