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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 상환유예 종료에도 연착륙"..은행도 "더 이상 연장은 안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6:30

수정 2023.06.08 16:30

금융위 "9월 상환유예 부실폭탄 사실 아냐..분할상환 가능"
은행권 "무작정 연장하기 보다 옥석가리기 필요한 시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1

오는 9월 만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연착륙'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은행권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 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지만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대출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에 일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닌 만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을 부여해 최대 60개월 분할상환(2028년 9월까지)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동조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장조치를 계속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사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정말 힘든 상황인건데 무작정 연장만 해주면 이들이 진짜 갚을 능력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깜깜이 부실이 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만기연장·상환유예가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이젠 시장기능으로 돌아가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돼야 한다"며 "물론 고금리 시점이라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명분이 없는 만큼 일단 시장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금 및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의 6%(5조2000억원)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만5000명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1조4000억원) 수준으로, 차주 수는 약 1100명이다.

또 지난 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중 1만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완료했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98.3%(1만3873명/1만4119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84.8%(571명/673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했다.

다만 이들이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2금융권 채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전체 여신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설사 이 금액이 모두 부실화된다 해도 은행입장에선 큰 금액이 아니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이들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등 2금융권 대출도 있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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