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면회한 날 아들 죽음 맞아”…군인권센터, 특전사 병사 사망은 '인재'였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8:01

수정 2023.06.08 18:01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인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이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 상병의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상병이 부적절한 인사 조치와 선임의 폭언, 부대의 방치 속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면서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며, 군에서 유가족이 갖고 있는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6.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인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이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 상병의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상병이 부적절한 인사 조치와 선임의 폭언, 부대의 방치 속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면서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며, 군에서 유가족이 갖고 있는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6.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사망한 특전사 소속 병사가 복무 중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이모(22) 상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분담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상병은 지난해 8월 부대에 수송병 보직으로 부대에 배치받았다. 하지만 입대 전의 부상이 악화해 전입 1개월여만에 행정병으로 보직이 교체됐다. 선임병들은 이 상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이 바뀌고 부상으로 작업이나 훈련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 상병은 혹한기 훈련 산악행군에서 제외된 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지자 지난 2월 투신을 결심했으나 다른 병사가 제지했다. 이 상병은 같은 날 유리창을 깨 손에 상처를 입었고 국군수도통합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그는 군의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고 검사 결과 중증 우울 및 불안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입원 이틀 뒤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결국 이 상병은 지난 4월 1일 부모와의 면회를 마친 후 부대 생활관에서 몸이 경직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이 상병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 약물중독이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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