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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기술 유출 방치는 현대판 매국행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8:04

수정 2023.06.08 18:04

(전경련 제공) /사진=뉴스1
(전경련 제공) /사진=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법원에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일당이 기소됐는데 이들은 1193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술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기술이다. 기술유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고 유출국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연간 기술유출 피해 규모를 5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처럼 기술유출은 산업을 붕괴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형량을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문제는 법원이다. 2021년 기술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87.8%나 된다. 실형과 벌금 등은 각각 2건(6.1%)뿐이다. 이러니 막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한탕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이유는 있다.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까다롭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국민 법 감정으로서는 법원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가를 받고 기술이 넘어간 결과를 중시하면 되지 목적과 의도를 엄히 따질 이유는 없다. 까다로운 법리가 문제라면 법원이 법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세계 각국은 타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국 기술은 보호하느라 피 터지는 기술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단속과 처벌도 우리처럼 느슨한 국가는 없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으로 간첩죄에 준해 기술유출을 다스리는데 징역 3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은 최고 500만달러(65억원)까지 부과한다.
기술유출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매국행위나 다름없음을 깨닫고 법원은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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